186.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환경]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으로 완전히 확실하지 않다는 핑계로 환경 악화 방지를 위한, 비용 효율이 높은 조치의 실행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 예방 원칙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명백한 증거들을 모으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객관적 정보를 통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예측된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모든 관련 계획은 중단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입증의 책임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계획이 환경과 그곳 주민에게 그 어떤 심각한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선언이 있은 지 20년 만에 지구인의 행동 강령으로서 150여개국 대표가 서명하여 채택되었으며 27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동선을 위한 계획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쉽게 무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15원칙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악화를 지양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위키 백과에서 인용)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류는 약자를 비롯한 다른 생명체들과의 공존이 생존 전략입니다.